ISMS-P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ISMS-P 개인정보 유출 통지 비교 2023.7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작성(개정될 예정인 법 등 제외)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비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. 개인정보 유출 시(인지)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사항 1)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)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)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)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)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1)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)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)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)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. 개인정보 유출 .. 이전 1 다음